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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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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
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제6조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7조
여행경보의 발령
제8조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9조
형사절차의 안내 등
제10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11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제12조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3조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4조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5조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6조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7조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7조의2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
유실물의 처리
제19조
긴급지원비의 지원
제20조
경비의 부담 등
제21조
해외송금의 지원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제24조
권한의 위탁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6조
민간부문과의 협력
제31299호
2020.12.29
제33704호
2023.9.12
제35831호
2025.10.28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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