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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제2조

삭제

삭제 <2006.8.14>

제3조

주재무관의 대외직명

① 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2013.3.23>

② 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