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9999-01-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제2조

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22.2.22>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제3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삭제 <2001.6.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