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22.2.22>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0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