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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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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제1조
적용
제2조
공증사무의 담당
제3조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제4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5조
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제6조
수수료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12.30>
제7조
인감ㆍ서명의 신고
제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촉탁 인수 의무
제9조의2
이의신청
제10조
명의 사용
제11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개정 2009.12.30>
제12조
사용 언어
제13조
촉탁인의 확인
제14조
공정증서의 내용
제15조
통역인
제16조
참여인
제17조
대리 촉탁
제18조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19조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제20조
제21조
공정증서의 원부
제22조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제23조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제24조
등본의 발급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12.30>
제25조
인증방법
제26조
인증서의 발행 등
제27조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제28조
인증부의 작성
제29조
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6.12.20>
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제30조의2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제31조
확인서의 발행 등
제32조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2조의2
확인부의 작성
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
제34조
제1479호
1963.12.7
제4603호
1993.12.27
제7427호
민법 2005.3.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879호
2009.12.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405호
2016.12.20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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