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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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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제6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7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제8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9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10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11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12조
기술정보의 제공
제13조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토지 등의 사용
제15조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6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7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제18조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제19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20조
재정적 지원
제5장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개발촉진
제21조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제22조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제23조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24조
자료의 수집
제6장
보칙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미수범
제29조
과태료
제18206호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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