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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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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제7조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8조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9조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제10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1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3조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4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5조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제16조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7조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18조
인증의 취소
제19조
우선활용 권고 등
제20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제21조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2조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5장
보칙
제23조
수수료
제24조
표창
제25조
청문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18685호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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