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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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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8조
차별금지 등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
국민의 책임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3
국회에 대한 보고
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2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4조
장애인의 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6조의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
장애발생 예방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
사회적응 훈련
제20조
교육
제21조
직업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제23조
편의시설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5조의3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7조
주택 보급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29조의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의2
장애인 가족 지원
제3장
복지 조치
제31조
실태조사
제32조
장애인 등록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조의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5
업무의 위탁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7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조의8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9
자료의 요청
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의2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6조
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0조의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1조
자금 대여 등
제42조
생업 지원
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
생산품 구매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고용 촉진
제46조의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9조
장애수당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4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1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의2
성 관련 상담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의2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6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9
금지행위
제59조의10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
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
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4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5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6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1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8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조의19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59조의20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5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1조
감독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의2
중앙수어통역센터
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0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
보수교육
제76조
자격취소
제77조
자격정지
제78조
수수료
제8장
보칙
제79조
비용 부담
제80조
비용 수납
제80조의2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3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1조
비용 보조
제82조
압류 금지
제83조
조세감면
제83조의2
청문
제84조
이의신청
제85조
권한위임 등
제85조의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9장
벌칙
제86조
벌칙
제86조의2
벌칙
제87조
벌칙
제88조
벌칙
제88조의2
가중처벌
제88조의3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9조
양벌규정
제90조
과태료
제8367호
2007.4.11
제8652호
2007.10.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55호
장애인연금법 2010.4.12
제10323호
2010.5.27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1.4
제10517호
2011.3.30
제11010호
2011.8.4
제11240호
2012.1.26
제11521호
2012.10.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77호
2013.7.30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3366호
2015.6.22
제13367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2015.6.22
제1366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12.29
제13662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12.29
제13663호
2015.12.29
제13978호
한국수화언어법 2016.2.3
제14222호
2016.5.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562호
2017.2.8
제14892호
2017.9.19
제15270호
2017.12.19
제15646호
2018.6.12
제15904호
2018.12.11
제16248호
아동복지법 2019.1.15
제16258호
2019.1.15
제16733호
2019.12.3
제17791호
2020.12.29
제18220호
2021.6.8
제18333호
2021.7.27
제18417호
2021.8.17
제18625호
2021.12.21
제19303호
2023.3.28
제19400호
2023.5.2
제19609호
2023.8.8
제19901호
2024.1.2
제1995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111호
2024.1.23
제20290호
2024.2.13
제20445호
간호법 2024.9.20
제20510호
2024.10.22
제20511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0.22
제20890호
2025.4.1
제20927호
2025.4.22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2025.4.22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2025.11.11
제21108호
아동복지법 2025.11.11
제21114호
2025.11.11
제21266호
2025.12.30
제21878호
2026.8.11
제22024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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