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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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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
제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제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제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제12조
보조기기업체의 의무
제3장
보조기기센터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제15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제16조
결격사유
제17조
보수교육
제18조
자격취소
제19조
자격정지
제20조
수수료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제21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22조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6장
보칙
제23조
압류 등 금지
제24조
권한위임 등
제13662호
2015.12.29
제14891호
2017.9.19
제15903호
2018.12.11
제20511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0.22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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