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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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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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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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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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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11370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378호
주거기본법 2015.6.22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802호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6390호
2019.4.23
제18052호
2021.4.13
제19389호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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