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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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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제2조의2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제3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제4조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제5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제6조
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제7조
주치의 교육
제8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제9조
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495호
2017.12.26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8.12.31
제29803호
2019.6.4
제33891호
2023.11.28
제35792호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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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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