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제4조
정의
제5조
적용범위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의2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7조의2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제8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제1절
통칙
제11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제12조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4조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15조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3절
뇌사의 판정
제16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제17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제18조
뇌사판정 등
제19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제21조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제22조
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23조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제24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제25조
장기이식의료기관
제26조
이식대상자 선정 등
제27조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제27조의2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제28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9조
기록의 보존
제30조
기록의 열람 등
제30조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1조
비밀의 유지
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의2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제33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감독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
시정명령
제36조
지정취소 등
제37조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제6장
보칙
제38조
협조의무
제38조의2
자료 요구
제39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1조
청문
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제43조
수수료
제7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0334호
2010.5.31
제11005호
의료법 2011.8.4
제11976호
2013.7.30
제14928호
2017.10.24
제15900호
2018.12.11
제16256호
2019.1.15
제17214호
2020.4.7
제18623호
2021.12.21
제19459호
2023.6.13
제20109호
2024.1.23
제20329호
2024.2.20
제21938호
2026.9.1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