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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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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제6조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제7조
제8조
제9조
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제12조
토지 등의 사용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6.1.27>
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1.27>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제16조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제17조
과징금처분
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19조의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제20조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6.1.27>
제21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2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3조
재활용의 제한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1.27>
제24조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제24조의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제24조의3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제25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6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6장
보칙
제27조
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8조
국제협력
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제29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30조
청문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2조의2
벌칙
제33조
벌칙
제33조의2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8292호
2007.1.26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2.6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2010.2.4
제10034호
2010.2.4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263호
2012.2.1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2464호
2014.3.18
제13886호
2016.1.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656호
2018.6.12
제15841호
2018.10.1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911호
2022.6.1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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