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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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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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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4조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제5조
감사계획ㆍ방법 자문
제6조
감사인력 지원
제7조
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제8조
애로ㆍ건의사항 파악
제9조
감사관계관회의
제10조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11조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
제12조
이행실태 점검 등
제13조
그 밖의 기관의 자체감사 개선
제3장
대행감사
제14조
대행감사 실시계획 등
제15조
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제16조
감사자료 제공 등
제17조
대행감사 실시 등
제18조
대행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18조의2
대행감사 결과의 재심의
제19조
대행감사의 활성화
제4장
위탁감사
제20조
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제21조
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
제22조
감사자료 제공 등
제23조
위탁감사 실시 등
제24조
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25조
위탁감사의 활성화
제5장
보칙
제26조
세부사항
제212호
2010.7.6
제342호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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