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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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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자연보호운동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의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7조
중지명령 등
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의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제22조
자연유보지역
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
자연환경조사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3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6조
자연환경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7조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제41조의2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제41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41조의4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1조의5
생태관광 국제협력
제41조의6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44조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의2
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5조의3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8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9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10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정 2021.1.5>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의2
결손처분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50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제50조의3
결격사유
제50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보칙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3조
손실보상
제54조
국고보조 등
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55조의2
생태관광협회
제55조의3
자연보호중앙연맹
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제59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3
지정의 취소
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
제7장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297호
2004.12.31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10.4
제8355호
광업법 2007.4.11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468호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982호
광업법 2010.1.27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2010.2.4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0979호
2011.7.28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671호
2013.3.22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168호
2015.2.3
제13885호
2016.1.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100호
2017.11.28
제15839호
2018.10.16
제1680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9.12.10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46호
2021.1.5
제18031호
2021.4.13
제18910호
2022.6.10
제1901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0.18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962호
2024.1.9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0821호
2025.3.18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7호
2025.11.11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468호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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