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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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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제7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자연유산의 조사
제9조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제11조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2조
명승의 지정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5조
지정의 해제
제16조
임시지정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제17조
허가
제18조
허가기준
제19조
허가 취소
제20조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제21조
신고
제22조
행정명령
제2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24조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
관리단체의 지정
제27조
관리단체의 관리
제28조
정기조사
제29조
직권조사
제30조
조사 결과의 활용
제31조
질병관리
제3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제33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제3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제35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제36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제38조
재해의 방지 및 복구
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24.2.6>
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제43조
통지 등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4조
자연유산 관리협약
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제46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제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제48조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제49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제50조
주민지원사업 등
제51조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제5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제53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54조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제57조
전통조경의 세계화
제58조
보조금
제59조
경비부담
제5장
보칙
제60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61조
손실의 보상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3조
준용규정
제64조
청문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66조
벌칙
제67조
벌칙
제68조
벌칙
제69조
벌칙 등의 준용
제70조
과태료
제7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9251호
2023.3.21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0194호
2024.2.6
제20284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2024.2.13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0918호
2025.4.8
제2133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6.2.10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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