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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0.1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록의 종류
제4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제6조
등록사무의 전산처리
제6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제7조
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제2장
등록원부
제8조
등록원부의 서식 등
제8조의2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제9조
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제10조
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09.10.19>
제11조
등록요건
제12조
등록 신청
제13조
신청서 등
제14조
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제15조
등록의 순위
제16조
자동차의 제시 요구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2절
신규등록
제18조
신규등록 신청
제19조
제20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제3절
변경등록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제23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
제25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제4절
이전등록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제27조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제28조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제29조
제30조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제32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제33조
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제34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35조
압류등록 해제 통지
제4장
삭제 <2009.7.7>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5장
그 밖의 등록 <개정 2009.10.19>
제43조
경정등록
제44조
예고등록
제45조
예고등록의 말소
제46조
제15162호
1996.10.30
제15803호
1998.5.23
제16497호
1999.7.29
제17875호
2002.12.31
제17952호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2003.4.4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157호
2005.11.30
제19773호
2006.12.21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16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2009.7.7
제21789호
2009.10.19
제22180호
2010.6.1
제23232호
2011.10.19
제24268호
2012.12.27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12호
2013.12.17
제25662호
2014.10.15
제26380호
2015.7.6
제26990호
2016.2.23
제27742호
2016.12.30
제29097호
2018.8.14
제30487호
2020.2.25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2122호
2021.11.16
제34582호
2024.6.18
제35248호
2025.2.7
제36219호
2026.3.24
제36377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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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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