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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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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제6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제8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9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2절
육림업 직접지불제도
제12조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제14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1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6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
등록신청 및 공고
제18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9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0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제22조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3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5장
보칙
제24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6조
지도 등의 의무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9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18535호
2021.11.30
제21437호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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