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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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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의2
임업인의 날
제4조
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5조
소유구조개선
제6조
경영구조 개선
제7조
유통구조 개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9조의2
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제9조의3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2조
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제15조
행위제한
제16조
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제17조의2
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신설 2010.2.4>
제18조의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3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4
품질검사
제18조의5
폐기명령 등
제18조의6
품질표시 등
제18조의7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8
정보공개
제18조의9
통계조사
제18조의10
수출 촉진 등
제18조의11
임업의 기계화
제18조의1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조의13
품질인증의 표시
제18조의14
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의15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7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0.2.4>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1조의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0.2.4>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산촌에 대한 조사
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제27조의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7조의3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1.7.25>
제29조의2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9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4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제7장
보칙 <신설 2010.2.4, 2011.7.25>
제29조의5
보고 및 검사
제30조
청문
제30조의2
수수료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신설 2010.2.4, 2011.7.25>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8353호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77호
2008.12.26
제10025호
2010.2.4
제10949호
2011.7.25
제11352호
산지관리법 2012.2.22
제1142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5.23
제11504호
2012.10.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270호
2016.5.29
제14659호
2017.3.21
제15398호
2018.2.21
제16200호
2019.1.8
제16713호
2019.12.3
제17098호
2020.3.24
제17323호
2020.5.26
제18884호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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