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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06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30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