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