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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