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12-19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

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