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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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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개정 2011.7.25>
제4조
경작신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경작방법 및 지도 등
제9조
수삼의 연근확인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개정 2011.7.25>
제10조
계약경작 등
제11조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제4장
인삼류 등의 제조 <개정 2011.7.25>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제13조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제16조
영업폐쇄 등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
제17조
검사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제17조의5
검사원의 자격 등
제17조의6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8조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20조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제20조의2
수출 촉진 등
제20조의3
통계조사
제20조의4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제6장
인삼류의 표기 등 <개정 2011.7.25>
제21조
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제7장
삭제 <2000.1.21>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8장
보칙 <개정 2011.7.25>
제27조의2
청문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조사 등
제30조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개정 2011.7.25>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5022호
1995.12.6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6.8.8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64호
1999.1.21
제5667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999.1.21
제6189호
2000.1.21
제6380호
2001.1.26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2001.1.29
제6998호
2003.12.11
제7275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4.12.31
제8505호
2007.7.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664호
2009.5.8
제975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2009.6.9
제10123호
2010.3.17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1
제10948호
2011.7.25
제11099호
2011.11.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17호
2014.3.11
제13142호
2015.2.3
제13360호
2015.6.22
제14769호
2017.4.18
제16101호
부가가치세법 2018.12.31
제18534호
2021.11.30
제19490호
2023.6.20
제21805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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