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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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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제4조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제5조
정보의 수집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제6조
인권침해신고센터
제7조
진정의 접수
제8조
진정의 미접수
제9조
진정의 각하
제10조
진정의 이첩
제11조
직접 조사
제12조
공소청 등 송치 사건 관련 사건의 조사
제13조
감찰사건의 이첩 등
제14조
조사의 촉탁
제15조
사건의 인지
제16조
조사대상자의 협조
제17조
참고인 조사 등
제18조
물건 등의 보관
제19조
사건의 병합 등
제20조
제21조
조사 중지
제22조
진정의 취소
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
제23조
진정의 기각
제24조
인용 및 구제조치
제25조
긴급구제
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
제2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27조
자료 요청
제3장
구금ㆍ보호시설 실태조사
제28조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9조
조사 후 조치
제30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제4장
보칙
제31조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32조
운영 세칙
제745호
2011.8.4
제204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7.4
제1169호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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