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제7조
개선권고의 이행
제8조
분과위원회 등
제9조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1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2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제13조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4조
비용의 징수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5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15조의2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제15조의3
창업의 활성화 등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제16조의2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제16조의3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절차 등
제16조의4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18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제19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20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1조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제22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23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4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25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제26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28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29조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제5장
보칙
제30조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36053호
2026.1.21
제36506호
2026.7.20
제3658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6.8.1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이행조치 인정 기준 및 절차(제27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재확인)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