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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