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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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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7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제8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제9조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제11조
안전검사
제1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제13조
저장소의 탐사승인
제14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제15조
저장후보지의 공표
제16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제17조
저장소의 폐쇄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18조
저장사업의 허가
제19조
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제20조
사업의 승계 등
제21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22조
사업 개시의 신고 등
제23조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24조
과징금
제25조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금지행위
제27조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28조
저장소의 운영 등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29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제30조
집적화단지의 지원
제31조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제32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3조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
제34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제35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제36조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제37조
실증사업의 실시
제38조
실증사업의 특례
제39조
보조ㆍ융자
제40조
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제41조
전문인력 양성
제42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43조
기술의 표준화
제44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제8장
보칙
제45조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6조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제48조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49조
청문
제5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20203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5.11.11
제21150호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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