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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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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제3조
적용 대상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5조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5조의2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절
설립 등
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제7조
정관
제8조
업무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
임원 및 임기
제11조
임원의 직무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이사회
제14조
제15조
재원
제16조
감독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민법」의 준용
제18조의2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3조
조정부
제24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3절
의료사고감정단
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6조
감정부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1절
조정
제27조
조정의 신청
제27조의2
당사자 조력
제28조
의료사고의 조사
제28조의2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제29조
감정서
제30조
의견진술 등
제31조
조정기일
제3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제33조
조정결정
제33조의2
간이조정
제33조의3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4조
조정결정서
제35조
배상금의 결정
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제37조
조정절차 중 합의
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3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제4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2조
시효의 중단
제42조의2
처리기한의 불산입
제2절
중재
제43조
중재
제44조
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3절
조정ㆍ중재 옴부즈만 등 <신설 2026.5.26>
제45조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제46조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
제4장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신설 2026.5.26>
제47조
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5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신설 2026.5.26>
제48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제49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50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제6장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2026.5.26>
제51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52조
의료사고심의절차 등
제53조
자료의 요청
제54조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제55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56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제7장
보칙 <신설 2026.5.26>
제57조
송달
제58조
조정비용 등
제5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신설 2026.5.26>
제60조
벌칙
제61조
과태료
제10566호
2011.4.7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4221호
2016.5.29
제14698호
2017.3.21
제15896호
2018.12.11
제17212호
2020.4.7
제19458호
2023.6.13
제19864호
2023.12.29
제20445호
간호법 2024.9.20
제21694호
2026.5.26
제22023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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