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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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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실무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제7조
연구위원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9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제10조
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
제11조
인증의 취소
제12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3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4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제15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제16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
제17조
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18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1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21조
수출지원
제2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641호
2020.4.28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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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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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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