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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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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9조
실태조사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제1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제10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1조
지위의 승계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3조
인증의 취소
제14조
자료의 제공
제15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2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제1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7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4장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2조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3조
시판 후 조사
제24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제25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제26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7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제28조
임상시험 지원
제29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30조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제31조
전문인력 양성
제32조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제33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4조
수출지원
제35조
국제협력
제7장
관리ㆍ감독
제36조
조사 및 관리
제37조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8조
과징금처분
제8장
보칙
제39조
수수료
제40조
청문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9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16405호
2019.4.30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446호
의료기기법 2021.8.17
제19899호
2024.1.2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63호
의료기기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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