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19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내지 ⑦생략
⑧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50>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①내지 <47>생략
<48>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내지 <79>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이하 "단기사관학교"로 한다)는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181> 까지 생략
<182>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3> 부터 <760> 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적용한다.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710>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