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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 2018-08-28현행

제1조

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2018.8.28>
4. 삭제 <2018.8.28>

제2조

교장

① 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삭제 <2018.8.28>

⑤ 삭제 <2018.8.28>

⑥ 삭제 <2018.8.28>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18.8.28>

제5조

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2>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