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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행정학교령

시행 2025-09-02현행

제1조

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2.26>

②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1999.2.26, 2017.11.14, 2019.6.25, 2020.2.4>

제2조

교장

① 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개정 1999.2.26>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2.26>

제4조

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9>부터 <90>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인사행정"을 "인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