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와 임무① 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 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① 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 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① 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④ 삭제 <2017.11.14>
① 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7>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