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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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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2조
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제3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제4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5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6조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제7조
통합신고시스템
제8조
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4장
보칙
제9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정보 보호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과태료
제28246호
2017.8.16
제29385호
2018.12.18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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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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