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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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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제3조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제8조
기능과 역할
제9조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제13조
위원의 결격 사유 등
제14조
감사
제15조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제17조
총회의 운영 등
제18조
집행위원회
제19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제20조
분과위원회 등
제21조
실비의 지급
제22조
사무처
제23조
보고
제24조
운영규칙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1.26>
제25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제26조
경비 지원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8332호
2007.4.6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1217호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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