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월드컵기장령

시행 2019-07-0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 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수여권자 등

①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③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개정 2019.7.2>

제5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월드컵기장의도형및제식[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월드컵기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