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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시행 1994-12-23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호재산의 확정

① 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제3조

증여신청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규정된 집단구분별로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가 공유로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 공동명의로 별지 제1호의1서식(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
2.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
3.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4. 원호재산의 도면.
5. 기타 참고서류.

제4조

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제5조

증여방법

원호재산은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에게 공유로 증여한다. 그러나, 원호처장은 공유로 증여하면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하여 증여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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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ㆍ12ㆍ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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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ㆍ12ㆍ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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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ㆍ12ㆍ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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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ㆍ12ㆍ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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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ㆍ12ㆍ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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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ㆍ12ㆍ30>

제12조

채권신고의 최고

① 원호처장은 원호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3회이상의 공고로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대하여 30일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채권변제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처장이 채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통고하고, 당해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명의로 원호처장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호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이 채권을 신고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정당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처장은 채무자에게 당해 채무변제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제13조

매매등의 승인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 담보 압류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및 목록.
2. 재산등기부등본.
3. 공유자분할승락서.
4. 신청 사유서.

② 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4조

등기

①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등기청구서를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5조

동전

① 원호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기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등기소장이 발행한 등기필증을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 등본을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6조

동전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기청구서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양도 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1항, 제4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22>내지 <327>생략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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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원호재산증여신청서[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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