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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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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의 책무
제4조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제6조
구매ㆍ계약의 관리
제7조
조직ㆍ인사관리
제8조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제9조
국민소통ㆍ참여
제10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3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
제11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12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제13조
윤리행동강령
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
제15조
임직원의 취업제한
제16조
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제17조
영리 업무의 금지
제1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제19조
윤리감사
제5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제20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21조
이행감독 등
제22조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제23조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제6장
보칙
제24조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제25조
시정조치 등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과징금
제28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가중처벌
제12932호
2014.12.30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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