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제6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제7조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제8조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9조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제11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제12조
금지행위
제13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공청회의 개최
제16조
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
보고
제19조
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18239호
2021.6.8
제20142호
2024.1.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