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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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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제8조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 등의 책임
제9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
제9조의3
물리적방호 훈련
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1조
보고 등
제12조
검사 등
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3조의2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제13조의3
국제협력 등
제14조
기록과 비치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16조
적용 범위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개정 2010.3.17>
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0조의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제22조의2
긴급조치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1조
문책 등
제32조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개정 2010.3.17>
제35조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제35조의2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
제38조
검사
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제40조
국제협력 등
제3절
사후 조치 등 <개정 2010.3.17>
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제42조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3조
재난 조사 등
제4장
보칙 <개정 2010.3.17>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제45조
업무의 위탁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개정 2010.3.17>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873호
2003.5.15
제7806호
원자력법 2005.12.30
제807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6.12.26
제8078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2006.12.26
제8420호
민방위기본법 2007.5.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074호
2010.3.17
제10910호
2011.7.25
제1171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9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3.8.6
제12665호
2014.5.2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77호
2015.1.20
제13388호
2015.6.22
제13544호
2015.12.1
제14609호
군인사법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80호
2017.12.19
제16574호
2019.8.27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39호
2020.12.8
제18144호
2021.4.20
제18238호
2021.6.8
제18664호
2021.12.28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2024.10.22
제20720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20호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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