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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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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제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
회의
제4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제4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6조
의견 청취
제7조
수당 등
제8조
회의록
제9조
운영세칙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제10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연구개발사업 등
제12조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제14조
연구개발비 부담금
제15조
부담금의 납부
제15조의2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
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4장
원자력기금 <개정 2015.12.22>
제18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제19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제20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21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제22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22조의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3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제24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5장
벌칙 <신설 2018.7.31>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249호
2011.10.25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733호
2015.12.22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706호
2016.12.30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070호
2018.7.31
제30046호
2019.8.20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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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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