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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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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11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14조
강제징수
제15조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제16조
실태조사
제4장
원자력기금 <개정 2015.6.22>
제17조
원자력기금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
기금의 사용
제5장
보칙
제20조
비밀누설금지
제21조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10909호
2011.7.25
제11714호
2013.3.23
제12760호
2014.10.15
제13390호
2015.6.22
제13822호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532호
2019.8.27
제17676호
2020.12.22
제18078호
2021.4.20
제19578호
2023.8.8
제20064호
2024.1.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22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3.10
제21758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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