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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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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6조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제6조의2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6조의3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제8조
결격사유
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
휴업의 신고
제12조의2
자국민 통제 및 관리
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3조의2
자료제공 요청
제14조
항만국 검색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제15조의2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제15조의3
어획할당량의 배분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제16조의2
실태조사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17조의2
사법경찰권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9조의2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24조
공동신고 등
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26조
보조 및 융자
제26조의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26조의3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신설 2019.11.26>
제28조의2
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제28조의3
안전관리책임자
제28조의4
해사안전감독관
제4장
보칙
제29조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제31조의2
과징금 처분
제32조
청문
제5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몰수
제36조
과태료
제8626호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2009.4.22
제10122호
2010.3.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82호
2013.7.30
제12486호
2014.3.18
제13001호
2015.1.6
제14741호
2017.3.21
제16513호
2019.8.20
제16645호
2019.11.26
제17050호
2020.2.18
제18429호
2021.8.17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19776호
2023.10.24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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