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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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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12.2>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제2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 명령
제3조의3
우편물의 우선 취급
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제5조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제9조
우편물의 검역
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제11조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제12조의2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제12조의3
권한의 위임
제2장
우편역무 <개정 2011.12.2>
제13조
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5조의2
우편업무의 전자화
제16조
군사우편
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제18조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2011.12.2>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제21조
우표의 발행권
제21조의2
제22조
우표의 효력
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제26조
무료 우편물
제26조의2
요금등의 감액
제4장
우편물의 취급 <개정 2011.12.2>
제27조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제28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제30조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제31조의2
우편물의 전송
제32조
반환우편물의 처리
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제36조
우편물의 처분
제37조
우편사서함
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5장
손해배상 <개정 2011.12.2>
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
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
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
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5조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6.3>
제45조의2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제45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45조의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45조의5
사업개선명령
제45조의6
영업소의 폐쇄 등
제45조의7
보고 및 조사 등
제45조의8
청문
제7장
벌칙 <개정 2011.12.2, 2014.6.3>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의2
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제49조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제50조
우편취급 거부의 죄
제51조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제51조의2
비밀 누설의 죄
제52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제53조
제54조
우표를 떼어낸 죄
제54조의2
과태료
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제542호
1960.2.1
제1254호
1963.1.10
제1473호
1963.12.5
제2196호
1970.1.1
제2372호
1972.12.16
제3090호
1977.12.31
제3602호
1982.12.31
제4861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1995.1.5
제5216호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1996.12.30
제5384호
1997.8.28
제6196호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000.1.21
제7446호
2005.3.31
제8288호
2007.1.26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40호
2008.12.26
제9636호
궤도운송법 2009.4.22
제11116호
2011.1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724호
2014.6.3
제13010호
2015.1.20
제13584호
2015.12.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72호
2018.2.21
제16753호
2019.12.10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476호
2021.10.19
제18868호
2022.6.10
제20063호
2024.1.23
제21498호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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