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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 2026-07-01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조

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본부장

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제4조

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에 운영지원과ㆍ우편사업단ㆍ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3.10.22>

②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ㆍ디지털혁신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2.17, 2016.5.10, 2018.2.20, 2022.12.20>

제5조

경영기획실장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8.2.20, 2020.3.31, 2022.12.2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
2. 삭제 <2022.12.20>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7의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우정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16. 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7. 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18.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19. 삭제 <2022.12.20>
19의2. 삭제 <2022.12.20>
2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1. 우정사업 홍보업무 총괄
22.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23.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24.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디지털혁신담당관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제7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 <2016.2.17>
5의3. 삭제 <2016.2.17>
5의4. 삭제 <2016.2.17>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2

준법감시담당관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1. 우정사업 준법감시
2. 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
3.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
3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4.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5. 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6.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의3.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 관리
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ㆍ실시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9. 삭제 <2020.3.31>
10. 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우편사업단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21.1.5>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삭제 <2022.12.20>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의 조사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22. 삭제 <2022.12.20>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25. 삭제 <2022.12.20>

제10조

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8.2.20, 2020.3.31>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6.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8.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9.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2. 국제환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이행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3. 삭제 <2022.12.20>
14.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
1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18.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 및 압류(우체국보험 관련 소송 및 압류는 제외한다)
19. 삭제 <2013.12.11>

제11조

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삭제 <2022.12.20>
13.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 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

소속기관

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개정 2016.5.10, 2022.12.20, 2025.2.25>

② 본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

제14조

직무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ㆍ간행
6. 교육생의 등록, 각종 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제15조

원장

① 우정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0>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제17조

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1.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 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18조

원장

① 우정정보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2.25>

제1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2.25>

제20조

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용 물자의 조달ㆍ저장 및 보급
2. 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제21조

센터장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제22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17.7.26>

제23조

직무

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
2.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제24조

명칭 등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5조

지방우정청장

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7조

소속관서

①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

소속관서의 하부조직

① 제27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9조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2.20, 2020.12.29, 2023.8.30>

②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4.20, 2016.12.27, 2017.7.26>

제3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2023.8.30>

제31조

삭제

삭제 <2021.12.1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32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을 각각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 중 "5개"를 "2개"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②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를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1,023명(3급 또는 4급 이하 1,022명, 전문경력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생략

제26조

생략

제27조

생략

제28조

생략

제29조

「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생략

제3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48>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원 17명(6급 5명, 7급 12명)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51명(5급 1명, 7급 11명, 8급 30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전북지방우정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19명, 8급 25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61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5>부터 <78>까지 생략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lt;2021. 12. 14.&gt;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