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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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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용산공원의 명칭
제7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위원장
제9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기초조사 실시
제11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제12조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제14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5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제19조
준공검사
제20조
용산공원의 관리청
제20조의2
반환부지의 관리 등
제21조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제22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23조
점용허가
제24조
준용규정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제26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7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8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준용규정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제31조
설립
제32조
사무소 및 등기
제33조
정관
제34조
이사회
제35조
임원 등
제3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제38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9조
예산ㆍ결산 등
제40조
지도ㆍ감독
제41조
「민법」과의 관계
제6장
비용부담 등
제42조
비용부담
제43조
사용료의 징수
제44조
점용료의 징수
제45조
점용료 등의 귀속
제46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제7장
보칙
제47조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제4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9조
손실보상
제5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3조
이주대책 등
제54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55조
청문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57조의2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57조의3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58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0조의2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과태료
제8512호
2007.7.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0호
도시개발법 2008.3.21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104호
2008.6.5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600호
2009.4.1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83호
2015.1.6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798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62호
2017.8.9
제16498호
2019.8.20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050호
2021.4.13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391호
2021.8.10
제18948호
2022.6.1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683호
2023.8.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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