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31>생략
<3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3>내지 <327>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및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생략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09>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8>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68> 까지 생략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