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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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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의2
중앙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3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의4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제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제7조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제8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제9조
제10조
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제11조의2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11조의3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제11조의4
학교생활기록
제12조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제12조의2
교원의 파견근무
제12조의3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1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제14조
재정 지원
제15조
영재교육연구원
제16조
특례자 선정 등
제17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제18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18조의2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6215호
2000.1.28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7702호
2005.1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875호
2011.7.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939호
2016.2.3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31호
2017.12.19
제21013호
초ㆍ중등교육법 2025.8.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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