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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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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6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7조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제8조
연구장비성능평가
제9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1조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제12조
재정지원 등
제13조
협회의 설립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5조
보고 및 조사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
과태료
제18075호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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