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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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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
고용 촉진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
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의2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제22조
신고의 제한
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5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29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5조
공제규정
제36조
법인격 등
제37조
임원의 자격 요건
제38조
지도ㆍ감독 등
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보칙
제40조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41조
청문
제42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
업무의 위탁
제45조
수수료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제10250호
2010.4.12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963호
2011.7.25
제11235호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99호
2014.1.21
제13852호
2016.1.27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970호
2025.5.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58호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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